피해자 A씨 :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제공 → 스마트폰 원격제어 앱 설치됨.
보이스피싱범 : A씨 명의로 공동인증서를 발급 → B은행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 및 9천만원 대출 실행 .
A씨 : “내 동의 없는 대출은 무효”라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제기.
1심 (원고 승소, 대출 무효)
은행의 본인확인 절차가 미흡했다고 봄.
특히 신분증 원본을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사전 촬영된 파일 제출만 받은 점을 문제 삼음.
2심 (원고 패소, 대출 유효)
은행이 관련 법령상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
필수사항(신분증 사본 제출, 기존 계좌 인증) + 권고사항(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다수 정보 검증)을 모두 수행했으므로 은행이 A씨 의사에 따른 것이라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고 인정.
대법원 (2심 유지, 대출 유효)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 기준 제시:
당시 기술 수준에 맞는 본인확인 여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거래 특성에 맞는 피해방지 노력 여부
해당 전자문서(대출 신청 확인서)의 법적 성격
은행은 모든 절차를 거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계약은 유효 .
“원본 즉석 촬영 vs 사전 촬영된 파일”은 큰 차이 없다 고 판시.
은행 책임 범위 명확화
: 은행이 법령상 정해진 본인확인 절차를 충실히 지켰다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해도 대출 계약 자체는 유효.
피해자 구제 한계
: 금융기관 책임을 묻기 어려워, 피해자는 보이스피싱범을 상대로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수는 거의 불가능.
실무적 파장
: 향후 보이스피싱·해킹 사건에서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 큼.
: 유사 사건(보험계약대출 도용 등) 상고심에서도 이번 판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 결론적으로, 이번 판례는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은행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 하고, 피해자 보호보다는 거래 안전성과 법적 안정성 에 무게를 둔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407163?type=editn&cds=news_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