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딸이 카톡으로 받은 내용이라고 하는데...
정말 다행인 것은(?) 아빠가 아니라 내연녀가 보낸 내용이라고 합니다 ~_~
이에 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라는 처벌을 선고했다고 하네요. 동시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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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