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지난 1월 29일 전남 주거지에서 양어머니 B(64)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15년 전 주거지 인근에 유기된 A군을 발견해 입양 절차 없이 키워왔다.
평소 두 사람은 외출 문제, 생활 태도 등을 놓고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에도 B씨가 “형들은 게으르지 않은데 너는 왜 그러느냐. 그럴 거면 친어머니에게 가라”며 A군을 두 차례 때리자, A군이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 측은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지속적 폭행과 보살핌의 부재를 고려해 달라며 배심원들에게 선처를 호소했다.
A군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초등학생 때 양어머니로부터 친자식이 아님을 알게 됐다”며 “평소 폭행과 음주·흡연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했고, 사건 당일은 피해자의 폭언이 쌓인 정신적 충격을 폭발시킨 날이었다”고 주장했다.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