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당했는데 재심 무죄... 검찰 이례적으로 상고 포기.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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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당했는데 재심 무죄... 검찰 이례적으로 상고 포기.news

최고관리자 0 1 17:31

다행이긴 합니다만


50년전 일이지만 현재 검찰이 사과는 했으면 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87087?sid=001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뒤 50년 만에 재심 무죄 판결이 나온 김태열씨 사건에서 검찰이 이례적으로 상고를 포기했다.

과거 함께 간첩으로 몰렸던 공동피고인들이 최근 잇따라 대법원에서 재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터라, 검찰이 상고한다고 하더라도 무죄가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었다. 사형당한 간첩의 자식이라는 낙인 속에 반세기 동안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던 유족들은 검찰의 상고 포기를 호소한 바 있다.

검찰 상고 포기, 무죄 확정... 사형 선고 50년 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의 김태열씨 재심 무죄 판결 이후 상고 제기 기간인 전날(4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1975년 서울고등법원의 사형 선고 50년 만에, 1982년 사형 집행 43년 만에 고인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된 것이다.

50년 전 법정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번 재심 과정에서도 간첩단의 실체가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5일 <오마이뉴스>에 "상고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상고 사유가 무엇인지, 유족에게 위로나 사과의 의미가 담겼다고 봐도 되는지 물었지만, 이 관계자는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답했다.

1974년 국군방첩사령부의 전신인 육군보안사령부는 '일본거점 국내침투 간첩단' 사건(훗날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알려졌다)을 대대적으로 발표했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모두 1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태열씨는 이 사건에서 사형 집행으로 생을 마감한 2명 가운에 한 명이다.

2017년부터 피고인 당사자나 그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했다. 간첩단 우두머리로 지목된 재일교포 고 진두현씨(사형 확정 판결 뒤 무기징역으로 감형)와 고 박기래씨(사형 확정 판결 뒤 무기징역으로 감형), 고 박석주씨(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교도소에서 사망) 등이 잇따라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고인들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한 번 더 거쳐야 했다.

당시 주요 유죄 증거는 자백이었는데, 위법 수사·불법 감금·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허위 자백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게 재심 무죄 사유였다. 김태열씨 재심 역시 같은 이유로 무죄가 나왔다. 재판장은 고인의 유족에게 "억울하게 고초를 겪으며 힘든 세월을 견뎌온 피고인의 가족분들에게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힌다"라고 말했다.


고인의 큰딸 김영주씨는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고인의 아내이기도 한) 어머니가 연로하신데 재심 무죄가 확정돼 그동안 쌓인 한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김태열씨 변호인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검찰의 상고포기로 유족들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50년 전 사형을 구형한 검찰, 재심에서 유족에게 사과와 위로를 전한 재판부와 달리 사과하지 않은 검찰의 모습이 작금의 검찰개혁 논의를 불러일으킨 것"이라면서 "너무 늦었지만 검찰권의 남용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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