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정부 당시 체코 원전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우리 업체가 미국 원전 기업에 50년 동안 이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MBC가 한수원 내부 문건을 입수해 살펴보니, 50년이 지나도 계약이 5년씩 자동 연장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논란이 된 건 올해 1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체코 원전 수출을 앞두고 지식재산권 분쟁이 있던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합의한 내용입니다.
비밀 유지 약정에 따라 당시 협정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MBC가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한수원 내부 문건을 보면 당시 맺은 협정의 주요 내용이 요약돼 있습니다.
'유효기간' 항목입니다.
"발효일로부터 50년간 효력을 유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뒤이어, "이후 쌍방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5년씩 자동 연장"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동의하지 않으면 무한정 효력이 유지되는 사실상 '종신 계약'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50년도 과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50년 플러스 알파가 더 있더라… 사실상 거의 무제한으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불공정 비판이 나왔던 협정 내용도 재확인됐습니다.
우리 원전기업은 웨스팅하우스 원천기술이 들어간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기술료와 물품·용역구매 대가로 8억 2,500만 달러, 1조1,400억 원을 챙겨줘야 합니다.
원전 1기당 건설비가 10조 원 정도라,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을 웨스팅하우스에 주는 셈입니다.
신규 원전 시장도 대폭 양보했습니다.
체코를 제외한 유럽과 북미, 일본, 우크라이나 등 원전 핵심 시장을 대거 포기하고 웨스팅하우스 몫으로 내줬습니다.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원전이라도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는지 사전 검증을 받아야 하고, 이견이 있으면 미국 기관의 판단을 받기로 한 것도 독소조항으로 꼽힙니다.
한수원은 "협약 내용과 관련해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