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참교육' 나섰다 낭패…'명예훼손' 판단 가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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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참교육' 나섰다 낭패…'명예훼손' 판단 가른 건

최고관리자 0 138 09.05 01:12

'주차 참교육' 나섰다 낭패…'명예훼손' 판단 가른 건 / SBS / 오클릭


〈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비매너 주차 비방글에 벌금형'입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주차선을 밟고 삐딱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고발성 게시물, 심심찮게 접할 수 있죠.

그런데 지난 3일 대구지법은 이렇게 주차 규칙을 지키지 않은 이웃의 차량 사진과 비방 글을 온라인에 올린 글쓴이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대로 알려진 글쓴이는 2023년 9월부터 주차선을 준수하지 않고 주차된 승용차의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몇 년 동안 그럴 거냐. 왜 이렇게 떳떳하느냐" 등의 조롱성 글을 다섯 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온라인 조리돌림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 "참교육도 함부로 못 하겠네" "이제 법에 안 걸리게 작성하는 요령이 퍼질 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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