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전면전?…의협, 불법 대체 조제 신고센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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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 전면전?…의협, 불법 대체 조제 신고센터 가동

최고관리자 0 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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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연내 입법화를 앞둔 가운데, 의사단체가 '불법 대체 조제 피해 신고센터'를 개소하며 직역간 갈등이 확산할 조짐을 보인다.



개정 약사법은 약사가 처방된 약을 동일 성분의 다른 약으로 대체해 조제할 때 의사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협의체 설치와 성분명 처방을 통한 대체 조제 허용을 담은 별도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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