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정도 정리 필요성은 수년째 대두 되긴 했었죠
그러나 뭐 나라가 뭐 계속 어수선했고
이번에 공식적으로 발의가 되긴 했는데
물론 갈 길은 멀고 논의하다보면 좀 바뀌는게 있겠지만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40/0000055925
영화, OTT, 방송 콘텐츠 진흥을 아우르는 정부 부처가 탄생할 수 있을까. 그간 콘텐츠 업계 안팎에서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미디어콘텐츠부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지난 8월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구을)이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해 정부 3개 부처에 분산된 미디어·콘텐츠 진흥 기능을 모은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3개 부처에 나뉘어 있던 미디어 진흥 정책을 미디어콘텐츠부 한곳으로 모으겠다는 게 골자다.
개정안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미디어콘텐츠부는 방송·영상 플랫폼 및 콘텐츠, 방송·영상과 정보통신 또는 인공지능의 융합, 온라인동영상서비스, 1인 미디어,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뉴스서비스, 광고(방송·영상·신문·인쇄·온라인·정부광고),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 발표에 관한 사무 등을 총괄 관장한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이하 영상자료원)이 속한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또한 미디어콘텐츠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미디어콘텐츠부에 속한 단일 공공기관인 미디어콘텐츠진흥원(가칭)으로 재편된다.
쉽게 말해 미디어콘텐츠부가 방송, 영화, OTT, 유튜브 등을 모두 관리한다는 얘기다. 이훈기 의원은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발전과 OTT 등 새로운 유형의 스마트 미디어의 등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레거시미디어의 활성화는 물론, 콘텐츠 산업 진흥 육성을 위해 3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 정책을 1개 부처로 통합해 보다 능동적이고 속도 있는 정책 운용이 될 수 있게 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방송, OTT, 영화를 담당하는 부처가 제각각이라 행정과 정책이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난 10여년 동안 산업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훈기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국내 콘텐츠 산업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파격적이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기까지 거쳐야 할 절차가 많다. 산업 안팎에서 여론 및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법안 심사도 거쳐야 하는 등 산적한 과제가 많다.
이훈기 의원의 이번 법안과 관련해 문체부와 산하 기관은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한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주 법안 발의 내용을 확인했다. (문체부로선)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법안”이라고 말했다. 영진위의 한 관계자는 “문체부의 산하 기관 입장에서 새 정부의 조직 개편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당연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영상자료원의 한 관계자는 “영화, 영상, OTT까지 아우르는 국립영상박물관 건립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새 부처가 생긴다면 영화, OTT를 포괄하는 방향이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 영화 제작자는 “OTT 시리즈, 영화, 방송 등 매체의 경계가 무너진 산업 상황에서 좀더 전문적인 부처가 신설돼 영화산업이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