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절도"…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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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절도"…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

최고관리자 0 114 09.03 04:53

〈앵커〉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임금 체불을 임금 절도로 규정하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업주에게는 과태료나 과징금과 같은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유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토목업체에서 일하는 임사호 씨는 벌써 넉 달째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행사와 원청 시공사 사이에 공사비 분쟁이 생기면서, 하청업체들에도 대금 지급이 미뤄진 겁니다.
[임사호/4개월째 임금 체불 : 피를 말리죠. 저도 세금을 못 내서 신용불량이 되게 생겼습니다.]
임금 체불은 지난 2023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와 경제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3년 이내 2번 이상 유죄 확정을 받으면 사업주 명단을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한 번만 유죄를 받아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명단 공개 후에도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에는, 기존에 없던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체불 임금 3배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임금체불이 적발돼도 체불액의 30% 미만에 그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다시 체불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저도 월급 많이 떼어먹혀 봤는데, 그러면 안 되죠. 노예도 아니고. 재범을 한다든지 충분히 줄 수 있는데도 안 주고 버틴다든지 그러면 아주 엄벌을 해야 됩니다.]
형사 처벌도 강화됩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서 제외하고, 법정 형량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임금체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 절도이며 중범죄입니다.]
정부는 당장 올 하반기 전국단위 대규모 체불 단속을 벌여, 특히 청년과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의 체불 청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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