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말 한마디에…'접근 금지' 소용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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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말 한마디에…'접근 금지' 소용 없었다

최고관리자 0 147 09.03 04:52

〈앵커〉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코뼈가 부러지고 고막이 파열될 정도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육군 특전사 부사관이 구속됐습니다. 이미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로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도, 휴가를 나와서 범행했습니다.
신정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육군 특전사 B 하사와 지난해 9월부터 교제한 A 씨.
갈등이 있을 때마다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났고, 헤어지자고 하자 폭언이 쏟아졌습니다.
[피해 여성 A 씨 : '자기 진짜 죽겠다. 자기 전 재산을 보내겠다'면서 갑자기 제 계좌로 돈을 막 보냈어요. 왜 이러지? 이러면서 저도 너무 겁나잖아요. '집 와서 칼춤을 춘다' 했나.]
이별 통보에도 여러 차례 접근해 휴대전화 같은 물건을 던지거나 목을 조르는 등 수위가 높아졌고, A 씨는 B 하사를 스토킹으로 신고했습니다.
[피해 여성 A 씨 : (일하는) 카페로도 연락 오고 모르는 번호로도 연락 오고 '만나달라. 오늘 사격훈련 있는데 진짜 일낼 것 같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B 하사는 휴가를 내고 A 씨를 찾아와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해 여성 A 씨 : 갑자기 블랙박스 (전원을) 뽑더라고요. 목 조르다가 뒤로 도망간 건지, 진짜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때부터 차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CCTV에 담긴 폭행 장면입니다.
A 씨의 비명을 들은 행인이 창문을 두드리고, 뒷좌석 문이 열렸지만 B 하사는 행인이 말려도 목을 조르고 주먹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차량 밖으로 끌고 나와 발길질을 하고, A 씨가 몸을 가눌 수 없을 때까지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행인들의 도움으로 근처 편의점으로 도망친 A 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고막이 파열되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군 경찰은 폭행과 스토킹 혐의로 최근 B 하사를 구속했지만, 승무원 준비생이었던 A 씨는 꿈을 포기하고 해외로 떠나려고 합니다.
[피해 여성 A 씨 : 어차피 징역 나와도 몇 년 안 되는데 다시 나와서 한국 너무 좁으니까 찾으면 어떡하지?]
육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개인의 휴가를 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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