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군이 강제적으로 관계해 성기에 피가 났다고 주장했는데, 사건 당일 C 양이 해바라기센터에서 검진한 결과 '신체 손상'이 없다고 기재돼 있었다. 피해자들의 당시 신체 조건을 고려하면 저항했을 경우 신체에 멍이나 상처가 생겼어야 하지만 확인된 상처는 없었다.
범행이 이뤄진 곳이 D 양의 집인데, 집안에 사람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이 소리를 치는 등 어떠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도 이상하게 여겼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피해자들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객관적인 증거 수집을 소홀히 하는 등 부실 내지 편파수사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요약)
1. 무고범죄자 여자랑 피해자 A군이 합의 하에 성관계함.
2. 관계 후에 여자가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강간 당했다고 빨리 와달라고 함.
3. 겁먹은 A군이 경찰에 신고함.
4. 경찰은 A군이 제시한 각종 유리한 증거들을 일부로 묵인하고, 여자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드림.
5. 의정부지법 형사11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증거들을 자세히 조사하고 파악함.
6. 무죄 판결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