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하면 늘 떠오르는 드라마
국딩 시절 보았던 mbc 드라마 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03354?sid=001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낙태죄에 관한 법 공백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임신중절(중지) 약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낙태죄 관련 질문에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아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현재 국내에서 먹는 임신중절 약을 처방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결정하고 이듬해까지 대체 입법을 요구했지만, 법 공백이 지속됐다.
이에 임신 초기 50일 이내에 사용하는 유산 유도제 미프진(
Mifegyne
) 등 임신중절 약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법 유통되는 문제가 드러나면서 임신중절 약 합법화를 두고 논쟁도 이어왔다. 최근 발표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는 임신 중지 약물 합법화가 포함됐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국정과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9월 중 최종 확정돼 발표될 예정”이라면서 “헌법 불합치 이후 안전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현재 국내 허가된 약물은 없지만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허가받은 약물을 사용 중이고, 세계보건기구(
WHO
)도 임신 주차에 따라 권고하고 있다”며 “안전한 사용 방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임신중절 시술이나 약물은 모두 여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균형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