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은 아니지만 장애인 주차표지 사용 위반에 대해 조언좀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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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은 아니지만 장애인 주차표지 사용 위반에 대해 조언좀 구합니다.

최고관리자 0 1 01:54

지난 6월 저희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 처음보는 차가 주차되어 있고,

장애인 표지가 번호만 가린채 떡하니 놓여있어 안전신문고에 신고 하였습니다.


예상과 같이 장애인 차량은 아니었고, 주차구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땐 미처 장애인 표지 부정사용 신고를 생각지도 못했네요ㅠ


며칠전 동일 차량이 일반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었고, 혹시나 해서 봤더니 장애인 표지가 또 번호만 가린채 올려져 있었습니다.

오호 잘걸렸다~ 동영상과 함께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 내용입니다.


지난 6월 1일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신 고후 위반사실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 던 차량입니다.

금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하진 않았으나 여전히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정 사용중인것으로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안전신문고로 장애인 복지과에서 온 답변입니다.


3.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는 장애인 본인 또 는 보호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급받은 차량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게 올바른 표지 사용을 안내하였습니다.

4. 다만, 신고하신 차량은 제보 사진상 일반주 차구역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부과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5. 본 건은 과태료 부과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주차표지의 올 바른 사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 고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의 장애인복지과라는데 이 답변이 맞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아시는분 계신다면 도움을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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