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이 드론으로 국가 주요 시설을 무단 촬영하다 적발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0대 중국인 남녀가 제주 해군기지를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오후, 제주 해군기지 경계 근무자가 하늘에 뜬 드론을 발견했습니다.
해군은 즉각 경계 태세에 돌입했고, 경찰은 기지 인근 포구에서 드론을 조작 중이던 중국인 2명을 붙잡았습니다.
[인근 주민 : "바닷가에 드론 떠 있는 걸 봤는데 무심코 지나갔죠. 드론 금지구역이라고 적혀 있는데…. (드론은 그날) 처음 봤어요."]
이들은 전날 무비자로 제주에 입국한 30대 중국인 남녀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는데, 해군기지 내부를 촬영한 동영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곳 포구에서 드론을 띄워 해군기지를 불법 촬영한 중국인 2명은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중국인들이 드론으로 국가 중요 시설을 촬영하다 적발된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정보원 청사를, 12월에는 제주국제공항을 각각 촬영하던 중국인들이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6월엔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1명이 외국인 최초로 일반 이적죄가 적용돼 구속됐습니다.
[김상옥/원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 "국가의 중요시설을 촬영했을 때 언제라도 적에게 중요한 목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처벌을) 상당히 강화해서 차단해야 하겠죠."]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인들이 국가 중요 시설을 무단 촬영하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11건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