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에 누명 벗었는데”…법원 ‘늑장 보상’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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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에 누명 벗었는데”…법원 ‘늑장 보상’에 분통

최고관리자 0 1 02:17

그 누구라도 억울한 옥살이를 해선 안되기에,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형사 보상 제도란게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보상 결정이 늦어지면서 유족들을 두 번 울린 사연 지금부터 전해드릴텐데요. 이런 늑장 보상으로 인한 피해가 4명 중 1명꼴이라고 합니다. 신현욱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조업 중에 납북됐다 돌아온 뒤 간첩 누명을 쓰고 1973년 실형을 선고받은 박정태 씨.
50년 만인 2023년, 박 씨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숨진 뒤였습니다.
[박용철/고 박정태 씨 아들 : "조금 좋지가 않았던가 봐요. 옥살이를 하고 그러면서 몸이. 그러시다가 한 1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박 씨 유족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형사보상'을 청구했습니다.
현행법상 법원은 청구 6개월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1년 8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사이, 박 씨 아내도 세상을 떠났고, 결정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는 딸도 숨졌습니다.
[박용철/고 박정태 씨 아들 : "국가 잘못으로 판결이 났으면 당연히 줘야 하는데, 그걸 계속 미루고 그러면 납북자들 마음을 진짜 두 번 죽이는 거지."]
통계를 보니 이런 '늑장 보상'은 23%가 넘었습니다.
규정 기간의 5배가 넘는 945일이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납북 피해자 유족이 보상 기한을 어긴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보상 결정 기간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며 처리 기간이 길다고 해서 위법하다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정규/고 박정태 측 변호인 : "과거에 유죄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잘못도 포함돼 있거든요. 법이 정한 기한을 지키는 것이 과거에 본인들의 잘못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법원 결정으로부터 3개월 안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 이자'를 내야 하는 검찰과 달리, 법원을 제재할 수단도 없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7월 전국 법원에 기한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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