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과거 4차례 성범죄 처벌 전력에도 또 범행 저질러"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매수를 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김송현 재판장)는 22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14~16세 사이의 여성 청소년들을 상대로 총 8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피해 청소년들에게 현금 5만 원이나 담배 2갑 등을 주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피해 청소년들은 A씨로부터 에이즈에 감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은 수사를 받던 중 "고혈압·당뇨 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가 경찰이 차량에서 에이즈 치료용 항바이러스제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해당 질환은 성관계 시 감염되는 것이 아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약을 복용하면 수치가 낮아지고 피임도구를 사용하면 전염성이 낮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올바르게 선도해야 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도 4차례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고 판시했다.
에이즈 숨기고 10대 청소년 8차례 성매수한 50대에 징역 7년
겨우 7년 ㅎ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