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28명 중 8명은 징역형 집유, 1명 벌금형
法 "자기자본 없이 부동산 관리, 죄질 무거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천에서 총 500억대 피해를 유발한 60대 전세 사기범이 3번째로 기소된 사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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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김은혜 판사)은 1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28명 중 8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19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남씨는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 보증금을 받아 대출 채무를 돌려막기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을 관리했다”며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중 일부는 경매를 통해 피해를 복구했으나 대부분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남씨의 자금 경색 상황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이 무죄를 받은 것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 범행에는 가담했으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씨 등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일당은 총 5차례 기소됐는데 전체 전세사기 피해 액수는 589억원(피해자 820명)에 달한다.
이번 재판은 3차 기소 사건인 83억원대 사기 혐의만 다뤄졌다.
남씨는 148억원대(피해자 191명)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그는 추가 기소된 다른 305억원대(피해자 372명)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남씨 등은 28억원대(피해자 78명), 24억원대(피해자 77명) 전세사기 혐의로 각각 4·5차 기소됐으며, 해당 재판은 별도로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589억원 챙긴 전세사기범, 3차 사건 징역 7년…공범 19명 무죄
역시 개꿀 ㅎ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