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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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기르던 파충류를 방치해 일부를 굶어 죽게 만든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가량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기르던
파충류 251마리(도마뱀 232마리·뱀 19마리)를 방치
해 이 가운데 95마리(도마뱀 80마리·뱀 15마리)를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타 지역으로 일을 하기 위해 떠나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세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서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사망에 이르게 된 동물의 수가 상당하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50여 마리 파충류를 키우면서 장기간(두 달가량) 먹이도 안주고 이런 집사도 있네요...
그동안 돌본 정이 있는데.. 굶어 죽게 하다니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