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참사 책임자 유죄 확정…“원청도 안전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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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참사 책임자 유죄 확정…“원청도 안전조치 의무”

최고관리자 0 298 2025.08.16 16:51

지난 2021년 발생한 광주 학동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원청에게도 안전조치 책임을 물었다는 데서 의미있다는 평가지만, 형량이 가볍다는 아쉬움도 나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친 광주 학동 참사.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불법 재하도급과 이면 계약, 해체계획서 무시 등 건설 현장의 잘못된 관행이 만든 인재였습니다.
원청인 현대산업개발과 수급사, 하수급사 관계자들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4년 2개월만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현대산업개발에 2천만 원의 벌금형을, 현산 관계자 3명에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하수급사 대표와 수급사 현장소장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감리 차모씨와 또다른 하수급사 현장소장에 대해서도 원심 집행유예형이 유지됐습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원청이 함께 지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도급인에도 적용된다"면서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근로자 작업 행동까진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일할 경우 원청에도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형량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유가족들은 입장문을 내고 "기업 살인에 가까운 중대한 참사에 비해 턱없이 가벼운 형량"이라며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재난참사피해자연대도 가해 기업에 강력한 처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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