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할배가...
[서울=뉴시스]정풍기 인턴 기자 = 문화센터에서 강사로 일하는 중 반복적으로 집적대는 70대 남성 때문에 퇴사를 고민한다는 4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A씨는 "저는 미혼인 40대 여성"이라며 "문화센터 강사로 일한다"고 밝혔다.
A씨는 "얼마 전 새로운 강의를 시작했는데 한 70대 남성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이라며 "첫 수업에 노란색 정장과 중절모를 착용한 채 나타난 노인은 다짜고짜 '애인 있어? 결혼했느냐' 등 사적인 질문을 쏟아냈다"고 하소연했다.
A씨에 따르면 노인은 출근 중인 A씨 옆에 차를 끌고 따라붙어 "데려다 줄 테니 차에 타라"고 했다.
이에 A씨가 거절의 뜻을 표현하자 노인은 먼저 센터에 도착해 문 앞에서 A씨를 기다렸다. 그는 뒤늦게 온 A씨에게 음료수를 건네며 "저는 외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이후에도 노인은 수업이 끝나면 저와 함께 가려는 듯 일부러 늦게 나가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며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제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더니 시집 한 권을 줬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마지못해 책을 챙겨 귀가했는데 읽어 보려고 시집을 펼쳤다가 깜짝 놀랐다"며 "책 사이에서 사진 3장이 떨어졌는데 모두 저를 몰래 촬영한 사진들이었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A씨 사진 뒷면에는 노인이 쓴 자작시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자작시에는 "아가야 너는 아직 모른다, 남자란 건 세월을 견뎌야 비로소 깊어진다는 걸, 그대 목소리는 나만 듣고 싶은 노랫소리" 등 내용이 담겼다.
참다못한 A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정리해 센터 측에 알렸다. 그러면서 노인의 수업 배제를 요구했지만, 센터 측은 "명백한 범죄라고 보기엔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노인을 강제로 수업에서 제외할 순 없다고 했다.
이에 A씨는 더 이상 노인과 마주치고 싶지 않다며 퇴사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센터 측에서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며 "여기서 조금만 더 선을 넘으면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타인의 사진을 몰래 찍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노인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이기 때문에 센터 측에서 보다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