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먹방' 찍으러 18차례 무단이탈"…법원 "감봉 요구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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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먹방' 찍으러 18차례 무단이탈"…법원 "감봉 요구 정당"

최고관리자 0 6 09.17 19:48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 [연합뉴스]


휘문고 농구부 감독 재직 당시 방송 촬영 등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감봉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휘문고 농구부에 신규 선수 전입을 제한하는 등 운동부 전체에 내려진 제재는 지나치다며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17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논란은 지난 2024년 현 씨가 '먹방' 등 방송활동으로 훈련과 연습에 자주 불참해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해 휘문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현 씨에 대한 감봉과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에서는 현 씨의 근무지 이탈 외에도 농구부 전임코치 인건비 부당 집행과 운동부 지도자 채용·복무 관리, 선수 관리 문제 등이 지적됐습니다.

재판부는 현 씨와 운동부 지도자 등에 대한 감사 처분 사유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 씨는 방송 촬영 등 겸직 활동을 하면서 관련 절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사전 승인 없이 18차례가량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현 씨가 시간 외 근무 등을 통해 일부 업무를 보충했다고 하더라도 무단이탈 사실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휘문고가 현 씨의 방송활동 기간 코치 업무를 대신할 사람을 정식 채용 절차나 보수 지급 없이 근무하게 한 점과 전임코치 인건비 지급 방식을 임의로 변경한 점 등도 감사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운동부 전체에 내려진 행정·재정적 제재는 과도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농구부에 대한 체육 특기자 전입 제한 1년과 농구·야구부 특별 훈련비 지원 제외 1년, 전지훈련 제한 6개월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1년간 신규 선수 전입을 막으면 운동부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재학생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여러 제재를 한꺼번에 부과해 얻는 공익보다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며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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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중요하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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