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한 중고차 수수료·성능점검 철퇴”…소비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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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한 중고차 수수료·성능점검 철퇴”…소비자 보호 강화

최고관리자 0 10 08.06 13:41

중고차 시장은 차에 대한 전문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소비자에게는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시장으로 꼽히곤 합니다.

정부가 이런 중고차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매매업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연간 250만 대가 거래되는 중고차 시장.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낮아 차를 손해 보고 거래하는 것 같다는 찜찜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정부가 중고차 시장의 이런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여러 문제가 지적된 성능 보험은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폐합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가입과 책임을 모두 점검자가 져, 정작 매매업자는 차량 상태를 느슨하게 확인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또 성능 보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여서, 점검자 역시 성실하게 점검할 동인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왜곡된 구조 속에 성능 보험료만 5년 만에 2.2배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맨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는 보상 대상이 아니어서 소비자가 피해 보상받기도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는 하자보증 책임도 매매업자에게 부여합니다.

특히 침수 차나 사고 이력 등 중요 항목에 대한 점검 오류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매매업자와 성능 점검자의 하자 발생률 등도 매년 공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매매업자는 중고차를 광고할 때 차량 가격뿐 아니라 모든 수수료가 포함된 총액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안에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과제별 세부 논의를 위한 별도 TF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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