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만 하더라도 장형 100대에 3천리...
※장형 : 큰 형장으로 볼기를 치는 오형(五形) 중의 하나
태형보다 무거운 형벌이라고 합니다
※3천리 : 1200km
강간 및 근친상간은 참형에....
봐주고 뭐고 이런거 없이 그냥 목자르기 입니다
피해자의 아픔을 형벌로써 대신 다스려 주네요
이런건 좀 배워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해자의 인권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피해자들이 정신적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더 많아진 것 같네요... 형벌은 과거처럼 하는게...
부부가 아닌경우.. 그러니까 바람??
바람피는 경우 태형 80대 라고 합니다
근데 왜 지금은... 간통죄마저 없앤건지...
마지막으로 아동성폭행의경우 무조건 목을 잘랐다고 하네요
이건 정말 조선시대 최고로 잘하는 형벌 아닐까요?
왜 지금 형벌이 점점 퇴화되고 있는지....?
우리나라도 피해자들을 위해, 그리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형벌이 아주 강력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