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대통령 "경찰, 명백한 비위엔 최소 해임 파면" 부작용 억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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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대통령 "경찰, 명백한 비위엔 최소 해임 파면" 부작용 억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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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경찰, 명백한 비위엔 최소 해임 파면" 부작용 억제 당부 (2026.08.04/뉴스데스크/MBC)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관련 비위를 저지른 경찰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맞춰,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한 건데요.

경찰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또 다른 권력남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경고하며, 직접 경찰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검찰은)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입니다."

검찰 개혁의 의미를 짚은 이 대통령은 야권의 '재의요구권 행사' 요구엔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 보기 어렵다"며 국무회의 시작부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권한이 크게 강화된 경찰을 향한 당부와 우려를 전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는 완전히 안전한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보완수사권 논쟁에 불을 붙인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형소법 개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비위 경찰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를 저지른다 그러면 최소 해임, 파면해야 하지 않느냐? 영구 배제 결정이라든지, 어쨌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치며 검찰의 수사권 폐지는 확정됐습니다.

다만, 검찰 개혁의 진짜 성패는 경찰을 견제하고 수사 공백을 막을 보완 장치를 얼마나 촘촘히 마련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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