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 부동산 세금 기준 '거주'로 대전환‥'양도세 보유 공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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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안) 부동산 세금 기준 '거주'로 대전환‥'양도세 보유 공제' 없앤다

최고관리자 0 1 08.03 21:16

부동산 세금 기준 '거주'로 대전환‥'양도세 보유 공제' 없앤다 (2026.08.03/뉴스데스크/MBC)

앵커

집을 팔 때 나오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죠.

양도소득세도 앞으론 실거주 위주로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살지 않고 장기보유만 해도 깎아주던 걸 없애고, 거주 위주로만 혜택을 주겠단 건데요.

다만 내년까지는 시행을 유예해 양도세 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주택을 팔 수 있는 퇴로는 일단 열어뒀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앞으로는 반드시 '거주'해야 합니다.

지금은 보유와 거주, 각각 최대 40%씩, 80%까지 양도세 매기는 액수를 깎아주는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유' 공제는 없애고 '거주' 공제만 살립니다.

원래 없던 공제 한도까지 생깁니다.

2028년에는 최대 20억 원, 2029년에는 최대 10억 원까지만 공제한 뒤 양도세를 매깁니다.

[조만희/재정경제부 세제실장]
"한도 없이 80%까지 공제가 되다 보니까 (앙도) 차익이 50억, 100억 (원)까지 나는 분들도 80억까지 혜택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혜택이 아니냐."

반대로 30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양도세 공제액이 연 250만 원에서 2천5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결국 양도세는 집값이 수십억씩 오른 초고가 주택 위주로 오르게 됩니다.

10년 전에 20억 원에 사서 계속 거주한 주택을 올해 70억 원에 팔면 약 3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2028년에는 6억 원 가까이, 2029년에는 10억 원 넘게 더 내야 합니다.

다만 내년까지는 현행 양도세 공제가 유지됩니다.

현재의 공제 혜택을 받고 집을 팔 수 있게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또 앞서 지난 5월 다시 시작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2028년까지 다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에 글까지 남기며 재개한 조치인데,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주기 위해 시행 석 달 만에 되돌리는 겁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지난 2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이번에 확실하게. 아마는 없습니다. 5월 9일 자 계약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좀 서둘러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 목적을 "과세의 정상화"라고 밝혔습니다.

집값을 잡으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건데, 정부 내부에서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으면서 집값도 안정되길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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