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팔을 고의로 절단한 뒤 산업재해를 가장해 1억2000만원이 넘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등을 부정 수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강신영 부장판사)은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 21일 오후 7시쯤 충남 아산시의 한 식자재마트에서 근무하던 중 전기 절단기를 이용해 자신의 왼팔을 고의로 절단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1월 산업재해로 다친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요양급여 등을 청구했고, 2024년 11월까지 모두 1억2237만원 상당의 산재보험 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스스로 팔을 절단했음에도 우연한 산업재해 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꾸며 산재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사고와 관련해 민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1억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또 여러 보험사에서 모두 5억7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추가로 타내려 했지만 보험사들이 사기를 의심해 지급을 거부하면서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같은 사고로 민간 보험사를 상대로 저지른 보험사기 범행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