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6년여간 회사 자금 약 23억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4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1년 2월부터 용인시 기흥구의 한 회사에서 회계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2018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260회에 걸쳐 회삿돈 20억 30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회사 법인카드로 백화점 등에서 631회에 걸쳐 3억 4000여 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배임)도 있다.
두 액수를 합치면 총 23억 7000여만 원이다.
이 자금으로 A 씨는 고가의 월세 주택에 거주하며 거액의 사교육비를 지불했으며, 법인카드로는 한 번에 100만 원에서 1500만 원짜리 물품이나 상품권을 사들이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 내용, 수법, 횟수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액 일부가 변제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큼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6700여만 원의 퇴직금 채권에 관해 상계처리가 이뤄짐에 따라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보유한 3000만 원의 보증금 반환 채권 및 4000만 원의 양육비 채권을 통해 추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회삿돈 수십억 빼돌린 경리, 항소심 감형 이유는 "퇴직금으로 일부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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