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40대 버스기사의 차량에서 필로폰 투약 도구까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3일 오전 3시 50분께 관내 도로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 안에서 중국 국적인 40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음주가 의심되는 운전자가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차량은 도로 가운데를 막아선 채 멈춰 있었으며, A씨는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A씨는 시흥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안산에 있는 자택 인근까지 약 13㎞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차량 내부에서 필로폰 투약 도구로 알려진 일명 ‘후리베이스’가 발견됐다.
A씨를 상대로 실시한 마약 간이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며칠 전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했다”며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으며,
자신의 직업이 시내버스 운전기사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24일 구속했다.
이후 A씨가 근무한다고 밝힌 버스업체를 통해 실제 시내버스 기사로 일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근무일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버스업체 측은 A씨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5월 말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SNS를 통해 소량의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필로폰은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렇게 구매한 필로폰을 주로 자택 주변에서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비번 날에만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버스 운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진술만으로 약물 상태에서 버스를 운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정확한 시점과 버스업체 근무일지를 대조해 투약 전후 실제 버스를 운행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특히 시내버스 운행이 이른 새벽부터 시작되는 만큼 비번 날 필로폰을 투약했더라도 이후 근무시간까지 약물의 영향이 이어졌을 가능성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은 A씨가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약물 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도로교통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음주운전하다 딱 걸린 중국인 버스기사…차 안에선 ‘필로폰 투약도구’
중국인이 시내버스 운전을?
이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