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에 5천만원 뜯고 성매매 수천번 강요…여성, 징역 13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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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에 5천만원 뜯고 성매매 수천번 강요…여성, 징역 13년으로 감형

최고관리자 0 0 07.27 19:08

2심서 15→13년으로 감형
일부 기간 성매매 범행 안해



[연합뉴스]

인지 능력이 낮은 중학교 동창에게 수년간 5000여만원을 뜯은 뒤에도 2000여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에서 13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성이 공범과의 관계가 틀어진 뒤 범행에서 배제된 일부 기간에는 성매매 강요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강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여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인지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학교 동창 B씨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후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5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계약서에는 “매월 30만 원어치 화장품을 현금으로 구매한다”며 “이를 구매하지 못하면 다음 달에는 60만원, 그다음 달에는 120만원으로 늘어난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당시 남편이었던 C씨와 공모해 B씨에게 있지도 않은 해외 명의도용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신용카드를 받아 쓰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범행은 성매매 강요로까지 이어졌다.

A씨 등은 “돈이 부족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B씨를 겁줬다.

이에 2023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2000여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 2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C씨는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A씨는 이후 C씨와 관계가 틀어진 뒤 다른 공범들과 B씨를 감금·협박하며 성매매를 강요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폭행·협박으로 장기간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2025년 2월부터 당시 공범인 C씨에 의해 범행에서 배제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 기간 A씨가 이후 벌어진 성매매 강요 범행을 사실상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항소심은 2025년 2월부터 7월까지 적용된 성매매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한 뒤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와 함께 기소된 C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형이 확정됐다.

동창에 5천만원 뜯고 성매매 수천번 강요…여성, 징역 13년으로 감형

저런 범죄를 저질러도 겨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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