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 불응하면 체포될 수 있다'…초등생 오빠, 두려움 호소
(대구=뉴스1) 신성훈 기자 = 부모의 이혼으로 떨어져 사는 여동생을 만나러 학교에 찾아간 초등학생과 외할머니가 스토킹 혐의로 신고됐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초등학생은 '체포' 문구가 들어간 경찰의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받아들고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대구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대구의 한 초등학교 5학년생 A 군은 부모 이혼 후 떨어져 살게 된 여동생을 보기 위해 가족과 함께 동생의 학교 근처를 몇 차례 찾아가 멀찍이 떨어져 동생을 바라보고 돌아오곤 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생 양육권자인 친부가 이들을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다.
경찰은 이달 초 '스토킹 처벌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인 친모와 참고인 조사를 위해 A 군과 외할머니 B 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문제는 경찰이 보낸 피의자 출석요구서에 참고인 신분인 A 군과 가족의 이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포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출석요구서를 본 A 군은 "동생이 보고 싶어서 갔을 뿐인데, 경찰에 잡혀가는 것이냐"며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체포 규정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출석 의무가 없는 참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A 군 측은 서면 조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대면 조사와 전화조사를 고수했고, 출석요구서를 확인한 A 군은 심한 두려움으로 구토 증세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보호수사 규칙에 따르면 참고인에게 체포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의 친부가 친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해 피의자 신분이 됐고, 참고인인 아이에게 전화 통화를 하게 해 달라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서면으로 발송하게 됐다"며 "피의자 출석요구서에는 A 군과 가족 등에 대해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적혀있을 뿐, 체포 안내 문구는 참고인들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동생 보려다 스토커로 몰린 초등생…경찰, '체포' 문구 출석요구서 논란
슬프네요 ,,
그리고 경찰은 이런거에 진심 엄격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