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적용은 아니고 부대별로 지휘관 재량으로 CCTV 도입을 추진한다는데
CCTV가 순찰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23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내달 10일까지다. 개정안은 경계작전용 또는 부대관리용 CCTV와 순찰 등 대체 확인체계를 통해 불침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 부대 여건에 따라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재량으로 불침번 미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