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다녀온 예비역들 사이에서 “몇번째 불침번이 가장 ‘꿀’이냐”는 토론이 사라질 수 있겠다. 앞으로 방범카메라(CCTV) 등을 도입한 군부대에서는 병사들이 야간에 불침번을 서지 않아도 될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대관리훈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8월 1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경계작전용 또는 부대관리용 CCTV와 순찰 등 대체 확인체계를 통해 불침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불침번 미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과학화 경계작전과 부대관리용 CCTV 등 대체수단과 확인체계를 마련한 부대에 불침번 운용 판단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훈령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훈령은 불침번을 통상 2인 1조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차례 근무시간은 1시간 이상 2시간 이하가 원칙이며, 저녁점호 직후부터 다음 날 기상 때까지 생활관이나 지휘관이 정한 장소에서 근무한다. 불침번은 건물 내·외를 경계하며 근무 중 지정된 위치를 떠나거나 앉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고 훈령은 규정하고 있다.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불침번을 없앨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