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이면 시장직 상실
6·3·3원칙
공직선거법 제 270조에 명시된 재판 기한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명시된 재판 기한에 관한 규정이다. 선거범 등의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하고,
신속히 진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1심 선고는 기소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원심 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다.
이를 줄여 ‘633원칙’이라고 한다.
빠르면 연말에 대법원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