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복제약 200% 관세”…시행은 2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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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복제약 200% 관세”…시행은 2년 후

최고관리자 0 0 16:0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백악관에서 의약품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제네릭(복제약)에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2년간 무관세를 유지한 뒤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복제약은 2년 동안 관세율 0%를 계속 적용받게 될 것”이라며 “그 이후 1년 동안 관세율이 100%로 인상되고, 이후에는 200%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따르면 2029년부터 미국에 수출하는 복제약에 200%의 관세가 부과된다.

반면 특허가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브랜드 의약품, 혁신 신약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배경에 대해 “복제약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기 위한 것” 이라며 “주어진 기간 안에 미국에 공장과 설비를 건설하지 않는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겠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의 정책의 목적은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 이라며 “미국 전역에서 제약 생산시설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건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제조업체들이 정부의 약가 협상에 응하거나 미국 내 생산을 약속하지 않을 경우 미국으로 수입되는 브랜드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등 미국과 무역 합의를 맺은 국가에 대해서는 생산 의약품에 15%의 관세를 적용받았다.

당시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복제약에 대해선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1년 후 재검토한다며 결정을 미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복제약에 대해 2년간 무관세를 유지한 뒤 2028년부터는 100%, 2029년엔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AFP =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는 조만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확정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해왔지만 해당 관세는 오는 24일 만료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때문에 그간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이라는 두 가지 분야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중 ‘강제노동 관세’가 금주 중 확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복제약 200% 관세”…시행은 2년 미룬 얄미운 이유

2년후 트럼프는 뭐하고 있을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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