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흡연에 임신부 피해…법원 ‘위자료 15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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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흡연에 임신부 피해…법원 ‘위자료 150만원 배상’

최고관리자 0 0 15:36

법원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 행위에 해당”



아파트 실내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 옆집 임신부를 괴롭힌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22일 연합뉴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3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A씨가 옆집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출산을 앞둔 아내와 함께 복도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옆집에 거주하던 B씨는 실내와 베란다에서 흡연했고, 그 연기가 A씨 부부의 집 안으로 들어왔다.

A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 자제를 요청했으나 B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흡연했다.

이에 A씨 부부는 간접흡연과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게 돼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 부부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간접흡연 방지 및 관리 주체 권고 협조 의무 위반 등을 제시해 간접흡연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했다.

임신부의 경우 간접흡연이 태아의 건강에 미칠 위험성과 정신적 고통이 일반인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해 A씨의 아내에 대해서는 더 높은 위자료를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A씨에게 50만원, 임신부인 A씨의 아내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단 전주지부 황호성 지부장은 “간접흡연 문제가 단순한 생활의 불편이나 이웃 간 갈등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불법행위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베란다 흡연에 임신부 피해…법원 ‘위자료 150만원 배상’

미친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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