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출산을 앞둔 아내와 복도형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A씨는 옆집에 사는 B씨에게 실내와 베란다 등에서 피우는 담배로 인해 연기가 집안으로 들어온다며 수차례 흡연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이러한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 담배를 피웠고, 간접흡연과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게 된 A씨 부부는 결국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 부부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공단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간접흡연 방지 및 관리 주체 권고 협조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간접흡연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