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지난해 말, 종교계에 파장을 일으켰던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재단 강제해산 검토 발언과, 최근까지도 교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법인해산법이라고도 불리는 무소속 최혁진 의원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정치권의 이러한 움직임은 바로 종교가 정치에 개입해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종교의 정치 개입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인데, 그러나 교계 안팎에서는 본래 정치의 종교 개입을 금지하는 정교분리 원칙을 정치권이 왜곡하고 있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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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행정국가의 권력이 비대해지면서,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적용 양상이 크게 뒤바뀌고 있다. 본래 이 원칙은 국가 권력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종교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고안됐는데, 거꾸로 오늘날에는 세속 권력이 종교적 표현과 단체의 자율성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도구로 반전돼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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