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경찰 특별수사단과 검찰이 각각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 수색했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이 성범죄와 살인 사건을 병합하려 했지만 국가수사본부가 막았다는 형사과장의 진술도 나왔는데, 국수본은 두 부서가 협조해 수사하라는 취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기자]
성폭행 살인과 살인미수, 스토킹 등 모두 8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장윤기.
장윤기 검거 당시 경찰은 살인 사건과 직전에 벌어진 다른 여성에 대한 스토킹 사건을 각각 분리해 수사했습니다.
[오동욱 / 경찰청 특별수사단장 (지난 15일) : 별도로 수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이틀 간격을 두고 발생한 두 사건을 분리 수사한 이유가 국가수사본부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겠다고 국가수사본부에 3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인규 / '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법률대리인 : 형사과장이 여청과에 있는 사건을 남의 사건을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 사건을 병합해서 이 사건이 성범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두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건의했는데….]
국가수사본부는 형사과와 여청과가 협조해 수사하라고 했다면서, 성폭행과 살인 혐의를 분리하라는 뜻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과 검찰은 각각 영장을 발부받아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공적 공간을, 그것도 검찰과 경찰이 따로 압수 수색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검찰은 경찰의 공무상 비밀누설과 증거인멸 혐의 입증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고은 / 변호사 : 어느 정도 포렌식을 통해서 물증을 확보하느냐, 이것이 국가수사본부의 윗선까지 갈 수 있는가를 갈음하는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국가수사본부까지 수사가 확대되면서, 수사 대상이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다시 직면하게 된 경찰 특별수사단은 형사국 소속은 모두 배제돼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