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륙을 앞둔 항공기의 비상구 손잡이 커버를 떼어낸 30대가 무죄 판단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5일 오후 8시 20분께 제주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김포행 항공기 내 비상구 좌석에서 승무원 설명을 듣던 중 비상구 손잡이 커버를 떼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 행동으로 해당 항공편은 약 1시간 가량 지연 출발했다.
재판에서 A 씨는 "'비상 상황 시 승무원 신호가 있을 때 창밖 확인 후 비상구 커버를 제거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은 뒤 승무원을 쳐다보니 내가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한번 같은 설명을 반복했다"며 "'지금 한 번 커버를 열어보라'는 지시로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승무원이 비상구 개방 방법을 재차 반복해 설명했다면 일반인 관점에서 '지금 실행하라'는 지시로 오인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만일 개인적 호기심 등을 충족할 목적이었다면 비상구 커버를 탈거하는 선에서 행위를 중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지시 오인을 깨달은 뒤 재부착하려고 시도했고 이후 절차에도 순순히 협조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90456
이게 뭔…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근데 이게 되네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