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산불 연기에 책임 묻겠다던 트럼프 “50% 추가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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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산불 연기에 책임 묻겠다던 트럼프 “50% 추가 관세 부과”

최고관리자 0 1 07.21 13:15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 AFP 연합뉴스


앞서 캐나다 산불로 인해 대기 오염이 넘어오고 있다며 관세 부과를 예고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실제로 캐나다산 수출품 전반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양국 간 무역 갈등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캐나다 매체CBC· 미국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캐나다의 보복성 무역 정책과 미국산 자동차, 유제품, 주류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며 50% 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발표 30일 후 발효될 예정이다.

8월 19일 발효되는 이번 조치는 기존 캐나다·미국·멕시코 무역협정(CUSMA)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던 품목 다수에 적용된다.

다만 에너지, 칼륨, 핵심 광물 및 어류 등 일부 자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악관 성명에 따르면 관세 부과 대상은 부문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유제품 및 주류 부문에서는 우유, 크림, 당밀을 비롯해 맥주, 와인, 위스키 등 증류주와 아이스하키 용품(공·스케이트 제외)이 포함됐다.

자동차 부문과 관련된 18페이지 분량의 목록에는 꿀, 조각품, 낚싯대, 오리털 재킷 등 350여 개 품목이 나열됐으나,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자체는 이번 관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미 관세법 338조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조항은 미국 통상에 차별 조치를 취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성명을 통해 “미국 측의 일방적인 무역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CUSMA현대화를 위한 협의에 계속 나설 뜻을 밝혔다.

반면 캐나다 자동차부품제조업협회(APMA) 측은 “협상 과정에서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며 “성급한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당부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 역시 관세 발효까지 30일의 유예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양국이 막판 타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산불 관세'를 위협한 지 사흘만에 발표됐다.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캐나다 산불로 인해 미국 동부 지역이 먼지로 뒤덮였다며 “(산불은) 캐나다 측의 고의적 태만으로 규정하고 이 비용을 관세에 추가하겠다. 그들에게 산불 및 산림 관리 소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겠다” 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미국 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산불에 대한 것은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이 산불과 관련한 구체적인 관세 부과를 별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산불에 책임 묻겠다던 트럼프 “50% 추가 관세 부과”

바로 옆나라 위로는 못할 망정 ,,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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