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중생 집단 성폭행·영상 유포…‘8년만 단죄’ 주범은 여자였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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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중생 집단 성폭행·영상 유포…‘8년만 단죄’ 주범은 여자였다.news

최고관리자 0 0 07.20 17:43

가해자는 총 4명

주범은 여성인 a

공범 3명은 남자와 여잗가 뒤섞인

사건은 18년도 피해자와 가해자들이 당시 중학교 2~3학년

주범 a가 다른 공범들과 함께 폭행과 나체 사진,,,그리고 생중계….성폭행…

그리고 성폭행 하는 영상을 불법영상 사이트에 유포

보복이 두려웠던 피해자는 6년이 지난 24년에 성년이 되고 나서 신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72019?sid=102

약 8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이들에게 징역 8년 등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 3명에게 징역 4~5년의 실형 및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도 확정됐다.

이들은 만 14~15세이던 2018년 8월 세종의 공중화장실과 한 주택에서 당시 만 14세이던 또래 여중생 B씨의 옷을 벗겨 신체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A 씨는 B씨를 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불법촬영물이 유포됐다고 밝혔다.

보복을 두려워했던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이 흐른 지난 2024년 2월 경찰에 고소했다.

1심은 “미성년 시절 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범행이 매우 가학적이고 엽기적”이라며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8년, 공범 3명에게 징역 4~5년의 실형 및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거나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A 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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