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된 172억 안 줘도 돼" KT, 쌍용건설 상대 공사비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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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된 172억 안 줘도 돼" KT, 쌍용건설 상대 공사비 소송 승소

최고관리자 0 1 11:52

KT 광화문 사옥 모습. /사진=홍효식

사옥 건립을 두고 벌어진KT와 쌍용건설 간 공사비 인상 소송에서KT가 승소했다. 법원은KT가 쌍용건설이 요구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경진)는 지난 3일KT가 쌍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쌍용건설이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맞소송은 기각했다.

앞서 쌍용건설은 2020년KT신사옥 건립 공사를 사업비 약 834억원에 수주했다.

이후 설계변경 등을 거쳐 2023년 879억원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쌍용건설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물가가 폭등하자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으나KT는 입찰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물가 및 환율 변동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은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특약이 있었으므로 증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쌍용건설은 2023년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KT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 약 172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건설분쟁 조정을 신청했고,KT가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다.

쌍용건설은 계약 내용에 금액 조정 배제 조항이 있지만 계약 체결 후 건설공사비 지수가 27.66%포인트(p) 급등하는 등 예상치 못한 물가 상승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특약은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위험을 일방적으로 쌍용건설에 전가한 불공정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이며, 무효가 아니더라도 해당 특약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물가 변동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물가 상승은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쌍용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요 원자재 중 하나인 철강의 경우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다음 해 공사 물량을 예측해 사전에 원자재 물량을 계약하는 등으로 물가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도 존재한다.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이 본질적으로 불공정성을 내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특약을 예측할 수 있는 물가 변동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도 판단했다.

특히 쌍용건설이 물가상승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는 코로나19는 이미 최초 입찰 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팬데믹이 선언돼 국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는 등 장기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 당시부터 일정 정도의 물가 변동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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