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반성하고 범행 우발적"
징역 25년→22년으로 감형해
수원지방법원 종합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말싸움 끝에 부동산 '일타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판사 조효정 고석범 최지원)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공격 부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허망하게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느꼈을 고통과 유족들의 극심한 정신적 상실감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원심까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변명하고, 석방된 후 얼마 되지 않아 본인 명의 통장에서 수억 원을 출금하는 등 자신의 안위만을 챙겨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고 질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의자가 당심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일정 부분 유족을 위해 형사
공탁
을 한 점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을 들어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살인 고의를 부인해 왔으므로 수사기관에 자수했다고 해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쯤 거주지인 경기 평택시 아파트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 있는 남편의 머리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남편은 A씨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남편이 이혼하자고 요구하자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투던 중 분을 이기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수사 초기 “서로 마주 보고 다투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 의학 자문 등 감정 결과 A씨가 머리가 바닥에 닿은 채 누워 있는 피해자를 술이 들어있는 담금주 병으로 공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일타강사' 남편 술병으로 내리쳐 살해한 아내, 항소심서 감형
와 ,, 끝까지 부인을 했는데 항소심에서 인정했다고 감형
그리고 공탁제도는 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