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세금 추징’ 이하늬…‘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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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세금 추징’ 이하늬…‘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 기소유예

최고관리자 0 0 17:58

이하늬.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배우 이하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1인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서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와 대표이사 피터 장씨, 법인 호프프로젝트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이를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앞서 이씨는 2015년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라는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

2023년 1월까지 이 회사의 대표이자 사내이사로 재직했지만, 이후에는 남편인 장씨가 대표를, 이씨는 사내이사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관할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호프프로젝트는 미등록 의혹이 제기된 뒤, 등록 절차를 진행해 지난해 10월 등록을 완료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지난해 12월 이하늬와 장모씨, 호프프로젝트를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소속사는 “등록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 며 “현재는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했으며 향후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호프프로젝트는 이하늬의 60억원대 세금 추징 논란과도 관련된 법인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4년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약 60억원의 세금을 추가 부과했다.

세무당국은 법인 매출로 신고된 이하늬의 연예활동 수익을 개인소득으로 판단해 소득세를 추가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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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죄다 모르는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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