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물건 속에 '끈적' 기겁… 누군지는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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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물건 속에 '끈적' 기겁… 누군지는 비밀?

최고관리자 0 1 08:57

여교사 물건 속에 '끈적' 기겁…"누군지는 비밀이래요" 분노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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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제주도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의 피해자가 그날의 악몽을 털어놨습니다.

[피해자/초등학교 교사 : 텀블러 안에 이상한 액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액체를 싱크대에 비우려고 가져간 상황에서 악취도 나고 비울 때 되게 끈적끈적한 느낌도 있었고. 누군가가 악취가 나는 안 좋은 액체를 놨다는 생각에 사람의 체액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피해 교사는 매일 사용하던 텀블러 안에 수상한 액체가 담겨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이건 사람의 정액이었습니다.

피해 교사는 급작스러운 불안증세로 병가를 냈는데, 그 사이 누군가 교실에 또 한 번 침입해 의자에 소변을 보고 도주했습니다.

교내 CCTV를 확인한 결과, 두 번의 엽기적인 변태 행위를 저지른 범인은 초등학교 인근에 살던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피해자/초등학교 교사 : 고등학생이 나를 왜? 왜지? 평소에도 나를 보고 있었나? 피의자는 저를 모른다고 했대요. 그런데 두 번이나 우리 반에 찾아와서 정액을 제 텀블러에 넣고 제 의자에다 방뇨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화장실을 가려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토킹 범죄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해당 학생은 현재 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만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 교사는 가해자가 만 16세 미성년자인 탓에,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 : 소년법에 따르면 이 정보를,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도 피해자한테는 누군지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해자 정보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제한이 됩니다.]

일반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경우 소년법에 따라 가해자의 인적 사항은 물론, 어떤 처벌을 받는지 역시 비공개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끔찍한 테러를 당하고도 누가 그랬는지 조차 알 수 없는 피해 교사는 여전히 트라우마 속에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피해자/초등학교 교사 : 피의자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수 있는지 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범인이 잡히면 이게 진짜 다 해소되겠지 했는데 잡히고도 불구속 상태고 이런 상황이니까..]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이 어리다고 봐주는 건 이제 끝내야 한다" "소년법 개정해서 감옥 보내라" 등의 분노 섞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기획 : 윤성식, 영상편집 : 서병욱, 화면출처 : SBS 그것이 알고싶다 1495회,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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