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촬영' 충북 전 장학관 집행유예..."재범위험 낮아".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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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불법촬영' 충북 전 장학관 집행유예..."재범위험 낮아".news

최고관리자 0 1 16:52

2월말에 충북교육청 모 부서 송별회 자리에서 사건 터진

해당 식당의 인근에 있는 여자 화장실 용변기 근방에 초소형 카메라가 있는 걸 손님이 발견

이후 식당측이 신고해서 수사하니 그 날 식당에서 모 직원 송별회라며 회식중이던 충북교육청

50대 장학관이 설치 한 거

포렌식 결과

이달 1월부터 적발된 2월말까지 두 달간 총 41명의 용변 보는 것을 몰래 찍은

41명 피해자들 대부분 본인과 같이 근무하는 충북 교육청 여직원들

그리고 놀라운 건 피해자들 중에 본인 친인척 관계인 여성들도 ....

지난 3월에 구속되었고….구속 된 지 넉 달만에 열린 1심에서 집유 선고

뭐 판결을 이렇게 나왔고….

다른 피해자들이야 안 보면 그만이지만 41명의 피해자들 중에 본인 본가…그리고 아내의 처가쪽 친척들도 일부 있는 걸로 나왔던지라

집유로 나와도 본인 가족 및 친척들 어찌 볼런지요

https://n.news.naver.com/article/655/0000031941?sid=102


공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장학관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신원이 확인된 3명 중 2명은 형사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이들은 피고인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나머지 38명은 피해 사실조차 모르는 상황"이라며 "불특정 다수에게 정신적 충격을 안긴 점 등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호관찰소에서 재범 위험성이 다소 낮게 평가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25일 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 공용 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카메라들을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강의실과 공중화장실 등에서 41명을 상대로 47차례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충동적으로 범행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거나 공유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라며 "가족과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제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깨달았다"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속죄의 방법을 고민하며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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