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과에 점주 처벌 불원 의사에도 특수절도 혐의 적용한 경찰
검찰, 기소유예 처분…가족, 담당 수사관 고발 예정
[데일리안 = 전기연 기자]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은 채 나눠 먹은 사건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발달장애인 2명은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계산하지 않은 아이스크림 1개를 나눠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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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이들의 부모는 편의점 측에 사과하고 10만원을 배상했으며 점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부산진경찰서는 두 사람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범행 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경찰 수사에 반발하며 담당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경미범죄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검찰에 송치하는 절차를 밟았다"며 "피의자들이 중증 장애인이라는 점 등 감경 사유를 모두 반영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해명했다.
점주 선처에도...'1500원 아이스크림' 먹은 발달장애인 송치 논란
이런건 열심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