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바라보는 어르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시는 지난 7일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 등을 포함한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하는 조례는 31건(제정 4건·개정 27건)으로 이날 공포한다.
규칙은 개정만 7건으로 2건은 이날, 5건은 오는 27일 공포한다.
이번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요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 지하철에만 치우쳐있던 어르신 교통복지 정책을 버스로 확장하는 한편, 수혜 연령을 만 65세에서 상향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 시행은 아직 적용 전이다.
기존 수혜자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시는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의 세부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70세 이상 버스요금 지원 조례 공포…시행은 아직
높이는건 좋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