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 /뉴시스
지인들에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황하나(37)씨에게 9일 벌금형이 선고됐다. 황씨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연인으로 알려져 SNS 등에서 유명세를 얻은 인물이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 3단독(부장판사 박준섭)은 이날 황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황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구속 상태였던 황씨는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얼마 안 돼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지인 부탁을 받아 투약해 준 점, 필로폰 사용량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 개시 후 해외로 출국한 것은 수사 회피의 목적이라기보다 사회적 관심과 중압감에서 도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에게 투약해 준 후 남은 필로폰을 자신에게 투약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를 마치자, 황씨는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전경. /뉴스1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시킨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출국했다. 이 사건으로 황씨의 여권은 무효화됐고, 적색 수배까지 내려졌다. 이후 황씨는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던 중 황씨 측이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현지에 수사관을 파견해 작년 12월 24일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인천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황씨를 체포했다.
황씨는 수사 당국에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을 뿐 마약 투약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황씨는 과거에도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5년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마약을 투약해 2020년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