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윤석열) 尹, 대법 첫 선고도 유죄‥'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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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윤석열) 尹, 대법 첫 선고도 유죄‥'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최고관리자 0 1 07.0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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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법 첫 선고도 유죄‥'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2026.07.09/뉴스데스크/MBC)

앵커

대법원이 12·3 내란 이후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첫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한남동 관저에 숨어 경호처 직원들을 사병화해 국가의 형사 절차를 방해한 윤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확정한 건데요.

다른 재판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2·3 내란' 발생 583일 만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은 유죄였습니다.

[이흥구/대법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 양측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2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한 징역 7년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와 영장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 전 졸속 국무회의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이 해제된 후 외신을 상대로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한 혐의, 직무가 정지된 뒤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2·3 내란'의 앞뒤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관저에서 벌인 일련의 행위들이 문제가 있다는 사법적 판단이 확정된 셈입니다.

[이흥구/대법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풀려나 있던 윤 전 대통령을 이 사건 수사로 재구속해 기소한 '내란'특검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형해화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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